[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1)이 인체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경기도 환경기준을 규정해 관리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안 제13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에서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대기권역인 경우 연평균은 25㎍/㎥ 이하, 24시간 평균은 50㎍/㎥ 이하로,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인 경우 연평균 15㎍/㎥ 이하, 24시간 평균은 25㎍/㎥ 이하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했다.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되며,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현황을 살펴보면, 26㎍/㎥에서 29㎍/㎥로 이번에 신설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기준치 25㎍/㎥를 상회했다"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기가 미세먼지로 가득차 도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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