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대상은 관내 생후 3개월 이상의 동물등록제에 등록된 반려 견이며, 집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하면 된다.
광주시는 4000두 분량의 광견병 예방백신을 동물병원 등에 공급했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질병으로 치사율이 높다. 반려 견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씩 보강 접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제에 의무등록 대상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예방접종 기간 동물등록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배종춘 시 생명농업과장은“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며“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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