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를 열고,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개혁 발굴과제 35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중앙부처 규제 30건, 자치법규상 규제가 5건으로 규제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발굴된 일부 사례들을 보면 동두천시 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 확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소각 사전신고제 실시, 인터넷 접수로 영업의 폐업신고 가능 등이다.
오세창 시장은 이날 발굴보고회에서 “중앙부처, 도에 건의할 안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불편 해소이므로 시민의 측면에서 각 부서가 우리 시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시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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