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노후경유車 저공해화 사업 추진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07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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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부착차량에 보조금 지원
환경개선 부담금 3년간 면제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공해화 사업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이하 특정경유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만 하며,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160만~1006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부착장치는 무단 제거,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2년의 의무 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정비 및 장치 정비를 해야 하며 장치 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특정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는 경우는 차량 중량·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85~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조건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정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통해 지역내 대기질 개선과 주민들의 건강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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