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원의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07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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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근원적 해소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올 한 해 동안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유발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해당 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9469억원의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며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2485억원의 47%에 해당한다.

하도급 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시스템, 대금e바로 등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발주자·원·수급 사업자 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직불 등이 있다.

공정위는 각 기관별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 분석하고 앞으로도 직불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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