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이화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창, 고문식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이번 조례안이 원안가결돼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의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석면건축물의 기준, 안전관리, 조사결과의 공개, 슬레이트 시설물 조사 및 해체·제거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화묵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건축물의 단열재 등에 사용된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에 대해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완공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석면피해로부터 안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2009년 이후, 또 앞으로 지어질 공공건축물 또한 법 규정을 준수해 석면 사용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구민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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