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혼란 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 바뀐다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07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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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가세 포함하고 무제한 품목 등 표기토록 권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실제 혜택보다 과장되게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던 요금제 명칭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하고 무제한 품목을 표기토록 권고하는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가 권고한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방안'에 따르면, 월정액 요금을 의미하는 숫자를 상품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표기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42 요금제’의 실제 요금은 4만6200원이므로 ‘46 요금제’ 등으로 변경되는 식이다.

또한 데이터·통화·문자 등 일부 서비스만 무한 제공하는 경우 상품명에 해당되는 무제한 품목만 명확하게 표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최근 3년간 권익위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1만244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 관련 민원 7242건(70.7%), 개통철회 관련 민원 2749건(26.8%), 위약금 관련 민원 등이 253건(2.5%)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요금제 선택 시 상품명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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