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던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 3월31일부로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하게 되서다.
그동안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공통 서비스인 ▲가정양육수당 ▲다자녀 전기요금 ▲출산장려금 ▲영유아단체보험가입 ▲출산용품지원 ▲유축기 무료 대여 ▲모유수유 클리닉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출산지원 서비스는 거주지 소재 면사무소에서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자 또는 출산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출산자 신분증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서비스 수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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