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역내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9종 고독성 농약 수거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수거를 진행키로 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는 최근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다. 특히 메소밀의 경우 '청송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앞서 정부는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을 2011년 12월에 등록 취소하고 이듬해 생산 중단, 지난해 11월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해 왔으나 메소밀로 인한 농약 안전사고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일제 수거기간 운영하게 됐다.
이에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안전성조사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주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수거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또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던 개봉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각 구청 경제교통과(또는 산업팀)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메소밀을 농업용도나 야생동물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는 농가는 이번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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