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 선거 유세 소음 때문에 못살겠어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04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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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제20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인천에서는 유세 지원차량과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날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된 112신고만도 40건이 넘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신고가 접수된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등지로 출동했지만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어 "민원이 접수됐으니 소리를 좀 줄여 달라"고 계도하는데 그쳤다.

공직선거법은 '야간연설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비디오·오디오 기기가 달린 유세 지원차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하게 했다.

이 시간대를 어기면 처벌받지만 정작 소리의 크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다. 이 때문에 주민이 "유세 지원차량 소리가 너무 커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해도 경찰과 선관위 역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는 소음 규정을 선거 유세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라며 "상식적으로 과도한 소음은 자제를 유도하지만 단속 규정이 없어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남동구의 한 주민은 "확성기 소리가 너무 커 고통스럽다"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각종 로고송까지 등장할 텐데 선거운동기간이 13일이나 남았다는 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선거 유세가 아닌 집회의 경우 2014년 집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이 주간에 75데시벨(dB)을 초과하면 경찰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수구의 한 유권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니 선거 유세 소음 규정은 만들지 않는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에서는 이날 "가게 앞에 유세 지원차량이 정차해 영업에 방해된다"는 112신고도 접수돼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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