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신고가 접수된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등지로 출동했지만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어 "민원이 접수됐으니 소리를 좀 줄여 달라"고 계도하는데 그쳤다.
공직선거법은 '야간연설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비디오·오디오 기기가 달린 유세 지원차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하게 했다.
이 시간대를 어기면 처벌받지만 정작 소리의 크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다. 이 때문에 주민이 "유세 지원차량 소리가 너무 커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해도 경찰과 선관위 역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는 소음 규정을 선거 유세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라며 "상식적으로 과도한 소음은 자제를 유도하지만 단속 규정이 없어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남동구의 한 주민은 "확성기 소리가 너무 커 고통스럽다"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각종 로고송까지 등장할 텐데 선거운동기간이 13일이나 남았다는 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선거 유세가 아닌 집회의 경우 2014년 집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이 주간에 75데시벨(dB)을 초과하면 경찰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수구의 한 유권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니 선거 유세 소음 규정은 만들지 않는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에서는 이날 "가게 앞에 유세 지원차량이 정차해 영업에 방해된다"는 112신고도 접수돼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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