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미취학(입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현황 파악․안전 확인․관리․대응을 협의하고 의무교육학생의 효율적인 관리와 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내부위원 9명과 외부위원 7명(총 16명)으로 구성된 동부교육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는 동부교육청 관계자들 뿐 만아니라 남동경찰서, 연수경찰서, 연수구청, 남동구청,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연수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남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지자체 공무원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활동하게 된다.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학생이 3일 이상 등교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는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해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입학 및 등교 독려를 해야 하며 학생의 소재ㆍ안전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돼 있다.
위원장인 정승우 교육지원국장은 “의무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고 의무교육 대상학생은 학교와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교육을 해야 함이 당연하다”면서 미취학 및 초중등 학생의 무단결석 등의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인 지원’을 참석한 외부 위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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