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31일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30 18:12: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31일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출산과 관련한 각종 지원신청을 한 장의 통합신청서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시 각종 수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양육수당 신청 ▲다자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출산장려금 신청 ▲모유수유클리닉 ▲유축기 무료대여 ▲오감발달 놀이교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감면 ▲다자녀가구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출생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아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생신고를 한 후 신청해야 한다.

또한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출산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할 때 임신·출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3.0 행복출산 안내문’을 제작해 보건소와 읍면사무소 등에 배부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