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마무리 하고 오는 4월 16일까지 서초구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올해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출납폐쇄기한이 당초 2월말에서 12월말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회계 결산순기가 50일 단축됐다. 이에 따라 구 재무과는 연초부터 세입·세출예산 회계뿐만 아니라 복식부기 재무회계 분야까지 포함한 통합결산서를 작성했다.
결산검사는 2015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결산, 재산 및 채권·기금의 결산 등에 대하여 검사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사업의 적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을 받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선임한 구의회 대표위원과, 회계사, 금융기관 경력자, 세무사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권오수 재무과장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는 등 결산준비를 철저히 해 오는 6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실시되는 의회의 상반기 정례회의에서 승인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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