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4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30 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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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의 이번 단속은 세무과를 중심으로 교통과·경찰서와의 협조하에 진행되며, 지방세 체납이 5회 이상 발생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지방세를 완납하거나 또는 최소 50%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이 유지될 경우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공매를 추진하게 된다.

번호판 반환은 체납액 납부 확인 후 군청 1층 세무과 도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합동 단속은 주민 인식 전환과 함께 지방세 체납율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방세 납부는 군청 방문 납부 및 전국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ARS전화 납부, 가상계좌 이체 납부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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