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이번 단속은 세무과를 중심으로 교통과·경찰서와의 협조하에 진행되며, 지방세 체납이 5회 이상 발생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지방세를 완납하거나 또는 최소 50%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이 유지될 경우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공매를 추진하게 된다.
번호판 반환은 체납액 납부 확인 후 군청 1층 세무과 도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합동 단속은 주민 인식 전환과 함께 지방세 체납율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방세 납부는 군청 방문 납부 및 전국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ARS전화 납부, 가상계좌 이체 납부 등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