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어도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

김다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30 1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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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다인 기자]형법전을 뒤지다보면 준강제추행이란 말이 나온다. ‘...에 준한다’는 말은 주어가 ‘...와 유사하다’는 말이다. 유사한 말로 강제추행을 들 수 있다. 보통사람들은 강제추행을 강제로 더러운 행위를 하는 정도로 알고 있고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추행을 하는 행위이고 준간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추행을 하는 행위다.

두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폭행 내지 협박이 의사에 반한 성추행의 원인이자 수단이다. 후자의 경우는 이러한 폭행 내지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닌 상대방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점이 차이점이다.

원인은 다르지만 피해자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과 성적혐오감을 야기하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행위는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두 범죄 중에서 준강제추행은 특히나 개강 모임이나 회식이 많은 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한도를 넘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한 여성이 술에 만취되어 쓰러지면 여성을 보호해야 할지 쓰러진 기회에 자신의 욕구를 채워야 할지 주위 사람들은 시험에 빠진다. 쓰러진 이도, 추행을 한 이도 술에 취해 순간의 실수인 것 같지만 문제가 될 경우 행위를 한 사람은 성범죄자가 된다. 성범죄자가 되는 순간 수강명령, 특정직종의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등의 추가적부담이 뒤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술자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고, 피해자가 성범죄로 고소한다면 피고인은 당황해서 우선 사과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다소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기에 성범죄전문센터에 연락해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혐의를 벗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혜안 명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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