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노후경유車 매연 저감장치 부착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30 17: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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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추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포천시는 오는 4월1일부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9억7000만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 충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로 시로부터 저공해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과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시는 이들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대당 160만~1005만원을, 저공해엔진(LPG) 개조시 380만~4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휘발유 또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노후 삼원촉매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대당 약 20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에 대해서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하는 경우 차량소유주는 부착된 장치의 무단제거,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차량정비 및 장치 정비를 해야 하며,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또한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고 배출 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정상가동 돼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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