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신규지정의 경우 조직형태가 법인으로 출자자는 최소 5인(지역주민 비율 100%)이어야 하며, 신청 법인의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교육확인서(설립전교육 및 전문교육) 등을 구비해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2차년도 지정의 경우에는 1차년도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으로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사업비의 경우 신규 지정은 최대 5000만원, 2차년도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이며, 이외에도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타 문의는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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