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주민이 발코니 확장 및 아파트 공용부분 용도변경과 같은 행위허가 서비스에 대해 민원신청서류 등 방문절차 없이 송산행정복지센터 주거환경과로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ONE-STOP 처리한다.
행위허가 서비스 이외에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필요한 건축설계도면을 의정부 건축사회와 연계해 재능 기부하는 서비스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서비스 및 소규모 재능기부 서비스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산행정복지센터 주거환경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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