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서비스'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30 12:27: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의정부=이기홍 기자]송산행정복지센터는 현장중심의 ONE-STOP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아파트) 행위허가 서비스 및 소규모 건축물 재능기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민이 발코니 확장 및 아파트 공용부분 용도변경과 같은 행위허가 서비스에 대해 민원신청서류 등 방문절차 없이 송산행정복지센터 주거환경과로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ONE-STOP 처리한다.

행위허가 서비스 이외에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필요한 건축설계도면을 의정부 건축사회와 연계해 재능 기부하는 서비스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서비스 및 소규모 재능기부 서비스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산행정복지센터 주거환경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