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시설물 소유자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요일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주차장 유료화 등을 이행한 경우 해당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등 16개소에서 38개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연 3~4회의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신청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현지 점검을 통해 교통량 감축 활동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되어 보다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근관리인 1명이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연면적 2,000㎡ 초과 시설은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15개소에서 45개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해 그 중 29개 감축프로그램에 대해 1억5천6백만 원을 경감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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