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부가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어린이집의 초과보육 전면 금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과보육 금지는 어린이집 교사 한명이 돌보는 원아의 수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보육의 질을 높인다며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어린이집들이 운영난을 호소하자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부터 초과보육을 금지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에서 초과보육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지난달 말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올해 보육사업 안내 공문에서 초과보육에 관한 결정을 시·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만 1∼4세 반별 교사 대 아동 수를 1∼3명까지 늘릴 수 있다.
만 1세 반은 교사 한명 당 원아 수를 5명에서 6명으로, 만 2세 반은 7명에서 9명으로, 만 3세 반은 15명에서 18명으로, 만 4세 이상 반은 20명에서 23명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한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 한명이 돌보는 원아 수가 많아지면 자연히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안전사고에도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들이 지속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도록 요구해 왔고 정부도 애초에는 초과보육을 금지하는데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인천보육교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보육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대신 초과보육을 허용해 어린이집들을 달래려는 것"이라며 "초과보육으로 지금도 열악한 보육현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보육교사협회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초과보육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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