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개소 주민 대피시설은 그동안 대피시설로 지정은 됐으나 민방위 장비 필수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없어 주민대피시설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민방위 비품 보관함을 설치해 비상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총 96개소 대피시설이 2000년도 이전에 지정 됐으며, 올해 점검을 통해 유동인구가 적은 사유건물 시설과 영업건물에 대해 국민안전처 및 전라남도와 협의하에 대피시설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또 대피시설 지정 해제가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연차적으로 전 대피시설에 대해 민방위 비품 보관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총괄과 정성균 과장은 “비상사태시 안전한 주민대피를 위해 모든 대피시설에 민방위 장비보관함과 대피 안내표지판을 갖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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