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이날 강 전 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시장은 이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소환 수사를 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강 전 시장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 전 시장과 모 산악회 회장, 조직총괄, 재무총괄, 자문단장 등 1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강 전 시장과의 대화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연인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7일 4.13 총선 광주 동ㆍ남갑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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