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축산업허가제 축산농가 교육 실시

안훈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1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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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안훈석 기자] 전남 장흥군이 21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축산업허가제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 축산업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구제역,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운영하도록 제도로 2013년 2월 도입됐다.

지난 2015년부터는 부화업, 정액처리업 등 대규모 가축사육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허가제 대상범위를 준전업규모 가축사육농가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란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의 사육 면적을 초과하는 축산농가를 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가축사육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허가기준을 갖춰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의 확대실시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신뢰와 농가의 이익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라며 “지역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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