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진도군 지역내 거주 가정(공동주택 개별가구 포함)과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로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돼 있으면 가능하다.
가입은 군청 녹색산업과와 읍·면사무소에 방문,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된다.
참여자의 개인정보(주소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연 2회 기준사용량 대비 절감률에 따라 산정하며, 절감률이 5~10% 미만일 때는 5000포인트, 10% 이상일 때는 1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는 1포인트당 1원이 지급된다.
군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탄소포인트제를 2009년부터 시행해 4759가구인 29.9%의 가입률로 전라남도 군 단위 중 1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기 절약에서부터 저탄소생활을 실천,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많은 주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온실가스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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