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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2016년을 기점으로 PSM(공정안전관리보고서) 대상 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업체는 장외영향평가서를 모두 작성 및 제출하도록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중·소규모의 사업장을 비롯한 많은 사업장이 규제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전문기술 결여로 인해 업무 효율성 저하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환경·안전속의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부는 규제 대응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인하대학교 안전환경융합연구센터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으로 사후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외영향평가 보고서 승인 후 등급에 따라 안전진단(4년, 8년, 12년)을 해야 하며, 위해관리 계획서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컨설팅업체의 폐업 및 업무변경, 종합컨설팅능력부족 등으로 인한 연속성의 단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인하대학교 안전환경융합연구센터는 책임컨설팅 및 재승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안전환경융합연구센터는 상용 정량적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인 ‘PHAST’ Full package를 보유한 국내 기관 중 하나다. DNV의 Risk분석 프로그램 ‘PHAST’는 화학물질안전원의 범용프로그램(KORA) 및 ALOHA에서 지원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하대학교 안전환경융합연구센터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용역 외에도 다양한 환경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정부 및 산업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인하대학교 환경안전융합전공은 2016년 1학기부터는 총 61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교수진은 사업단장인 황용우 교수를 주축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산업체 겸임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안전융합전공에서는 환경규제 및 안전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개선된 커리큘럼을 도입하였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실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화학물질관리체계 구축 등의 정부·기업 용역을 수행하고, 협력기업 인턴십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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