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지난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제출이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저장매체(CDㆍ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시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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