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안훈석 기자] 전남 장흥군이 민원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공과금 자동이체 및 환급계좌 사전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 편의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이 전입신고 후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 비슷한 신청서를 반복해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 이전, 말소 등으로 인한 환급세액 발생시 환급세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했다.
전입신고시 읍ㆍ면 민원실에 비치된 ‘공과금 자동이체 및 환금계좌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ㆍ하수도 사용요금 등의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읍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기 힘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인터넷(위텍스), 펙스, 우편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공과금 자동이체 및 환급계좌 사전등록 신청서’와 납세자 신분증 및 자동이체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액이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작성 및 폐차말소 등록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환급세액을 보다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과금 자동이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을 절감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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