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로부터 200m 범위 안쪽을 지정한 것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기타 식품위생법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분식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식품판매업소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 맞이 위생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고, 부모님들의 불량 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업소 관계자들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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