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6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조사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6 1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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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1742건 확인

[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는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다.

이는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 분 총 1742건에 대해 확인을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지방세 정보ㆍ국세청 종합소득ㆍ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 총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해 적절한 복지급여수급자의 지원 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한다.

조사대상 및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우선돌봄차상위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ㆍ중요무형문화제보유자ㆍ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대상자들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가 지난해 조사와 다른 건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금융기관 회신 자료 중 이자 및 배당 소득과 고용부 일용근로소득도 자료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또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을 원단위로 자료를 입수해 반영하는 등 조사를 강화시겼다.

아울러 이번 확인조사 대상자 확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정보 531건, 행정안전자치부 주민세대원정보 1106건, 초중고교육비 가구정비 800건을 지난 2015년에 이미 실시했다.

확인조사 일정은 7일부터 급여·자격 변경자 처분 대상자 가구에 서면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생계급여 등 급여 확인 및 반영을 통해 3개월분 급여 확정이 진행하게 된다.

급여변경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자격변동 사유, 소명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오는 5월31일까지 소명을 위한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자격변동 처리를 최종적으로 실시한다.

시 담당자는 "지난해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1~2월 단주기 확인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자격변동가구의 이의신청 및 소명처리를 처리했으며, 이번 확인조사에도 자격 탈락자 및 급여 감소자에 대해서는 의견청취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및 민간지원 등과의 서비스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자에게는 보장비용 전액 환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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