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공무원노조, 중흥건설 허위진술로 인한 피해 성명서 발표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4 0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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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무고로 인한 피해 공직자에게 사죄와 배상 요구 [순천=위종선 기자] 중흥건설의 허위진술로 인해 피해를 겪은 공직자에게 배상하고 시민들에게 사죄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전남 순천시공무원노조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일 공무원노조는 “순천시 공무원 A씨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열심히 근무중에 지난해 5월 영문도 모른체 형사들에게 체포 구금되어 약 5개월여 동안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하지만 검찰청에서 신대지구 택지조성관련 비리사실에 대해 조사받던 중흥건설측의 허위진술로 인해 1심과 2심 모두에서 혐의 없음 무죄판결을 받아 중흥건설측의 진술이 모두 허위 거짓 진술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직원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그들은 “이번 일은 터무니없는 중흥건설 부사장의 거짓증언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은 점에서 천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러함에도 자칫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한사람의 인생이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순천시 지방세정은 피해공직자가 세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그 명예와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며 “거짓증언과 모략으로 순천시청과 공직자를 음해하고 우리시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세상에 알려 청렴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중흥 건설은 응분의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중흥건설은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과 시정의 실추를 안겨주고 순천시 공직자 전체를 매도한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중흥건설은 거짓증언으로 억울하게 음해를 받은 공직자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응분의 조처를 취함은 물론 그동안의 정신·물질적인 피해를 즉각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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