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고령이나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행보조기구로 ‘어르신 유모차’라고도 불리는 보행보조차 구입비를 지난해 8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3배 증가한 2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또는 의사 소견서에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어르신이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구입비용의 90%, 차상위계층은 80%, 일반 노인은 50%까지 지원받고 개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저소득 노인뿐 아니라 일반노인까지 신청대상이 확대된 만큼 홍보를 강화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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