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호진 서울 서대문구의원이 '서대문구 일반음식점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역내 일반음식점 무도행위 허용에 따른 영업자의 의무와 안전기준을 규정하고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음식점 영업자와 객석의 정의 규정 ▲객석에서의 무도행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영업자의 책무 규정 ▲지정신청 및 관리 규정 ▲음식점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명시 ▲구청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규정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개최되는 서대문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호진 의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돼 일반음식점에서 무도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역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준수해야할 의무와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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