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행정자치부가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행자부는 법 시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마련, 그리고 관련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오는 2017년 중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등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난 자전거 수는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만2358대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현행법상 자전거 동록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어 등록방식이 제각각이고 등록된 정보도 통합 관리되지 않아 등록된 자전거라도 도난 후 타 지역에서 발견되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시·군·구청에 자전거를 등록하면 전국 어디서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어 자전거 도난사고 예방은 물론 방치 자전거의 신속한 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언욱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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