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만들면 전체면적의 30% 개발권을 보장"
[인천=문찬식 기자]그동안 미 조성됐던 인천시내 공원이 ‘민간사업 제안방식’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오랫동안 공원으로 지정한 채 조성하지 못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해 오던 장기미집행 공원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진행 중인 검단중앙공원을 제외한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 등 11개 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공고했다.
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원에서 해제도 가능한 제도다.
인천시의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제안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단독 시행하거나 부지매입비의 5분의4 이상을 예치해 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방침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간 묶여 민원 대상이었던 도시공원의 민간사업 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민간공원 조성이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구 검단중앙공원(60만5000㎡)은 올해 9월 토지소유주 80여명이 조합을 구성해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 중이며 일부 공원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 청주시, 의정부시 등에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해 더 나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원이 우선 필요한 지역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대규모의 실효를 막고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