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100억원 가로챈 세무공무원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1 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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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현직 세무공무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32)씨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현금 인출책 B(3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바지사장 C(58)씨와 현금 인출책 등 6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담당지역인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대에서 이른바 '바지사장'들을 모아 가공의 사업체 17개를 만든 뒤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부정 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가로챘으며 나머지 돈은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 D(39)씨가 3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부정 환급받은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차명으로 인천 송도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상가를 구매하고 렉서스 등 외제차 2대를 포함해 고급 승용차 4대를 타고 다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피해금 가운데 현금 21억원과 A씨 소유 아파트·상가 4채 등 모두 66억원을 환수 조치했으며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 추적을 계속하는 한편 해외 등으로 달아난 6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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