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지난 6월에 과세돼 이번 12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지방세 과세내역 확인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가상계좌 이체,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모바일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365일 24시간 ARS서비스(1599-7200·1661-7200)를 이용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서만용 세무2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납기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세무2과(032-450-525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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