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1 09:28: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도지역 128만6000㎡ 변경 결정…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축소…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강화군이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용도지역 128만6000㎡을 변경 결정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64곳을 폐지·축소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각종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재산권 행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128만6000㎡을 변경 결정했다.

또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64곳을 폐지·축소해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는가 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구역 거리 등의 단계별 완화, 층수제한 삭제 등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국가지정 문화재 9곳과 시지정 문화재 21곳에 대해서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을 축소했으며 시지정문화재 19곳도 기준안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이 축소될 계획이다.

용도지역 변경은 미세분 관리지역 16만3000㎡를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했으며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8만3000㎡,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 관리지역으로 104만㎡를 변경, 총 128만6000㎡의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 결정했다.

이와함께 군은 인천시에 결정 요청한 농림지역 46만4000㎡가 이른 시일내 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특히 1970년 지정됐으나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난 6월 도시계획도로 26곳 폐지, 폭원변경과 연장축소 38곳 등 64곳에 대해 변경 결정했다.

이밖에도 군은 인천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군 전체면적의 48%를 차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화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앞으로도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