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수(195대) 이상의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45%인 14곳이 미달돼 있고 그중 5곳은 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지난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총 예산 334억원을 투입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교통수단을 갖춘 시·군과 갖추지 않은 시·군 간 교통약자의 복지에 차별이 있을 수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정에 미달한 시·군의 준수율은 50.2%에 불과하며 안산시·안양시·남양주시 등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구리시·과천시·안성시 등 0대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 강력한 시정명령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운행횟수를 보면 수원시의 경우 대당 하루 21회, 성남시 8회, 고양시 5회고 평택시·시흥시·군포시 등은 2회로 운영횟수에도 격차가 커 운영방법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청업체에 의한 위탁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적극적 대상자 발굴 미흡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도의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로 본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경기도의 즉각적인 정책 진단과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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