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는 간석동 부평농장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일부를 폐쇄했음에도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조치됐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개선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인해 사업주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인이 단속에 참여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며 "앞으로도 민·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내실있는 단속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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