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는 ‘시정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윈회에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 제제를 받았으나 행정처분 대신에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명령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과도한 행정처분은 포상금을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팜파라치로 인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병과 돼 많은 회원에게 경제적으로는 물론 심적으로도 정상적인 약국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했거나 종업원이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 착용,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섞어 보관, 불량의약품 처리 대장 미보관하거나 조제실·저온 보관 시설·수돗물 공급시설·조제 기구 등 약국시설기준을 위반하는 등 단순 실수나 행정 절차적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대신해 1차적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됐다.
약사감시와 관련해 전문·일반의약품 구분 진열 의무, 위생복 착용 의무,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다른 품목의 구분 진열 의무 규정 등은 최근 삭제돼 과도한 약사감시 대상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회원을 괴롭혔던 준수사항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대부분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돼 약사감시로 인한 행정처분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또 향후 약사법 개정시 신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건강과 사회질서를 크게 위협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전에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정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명령 범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시정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2013년 11월26일 오제세 의원 입법발의, 2014년 2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2015년 9월17일 이명수 의원 입법발의, 2015년 11월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2015년 11월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예정)’은 이번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와 함께 메르스 피해 보상범위에 약국 포함 법안, 개봉판매 벌금 하향 조정 법안 등이 무더기로 함께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약국의 근심거리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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