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매년 면허어장과 해수욕장 주변에 바지락 및 동죽 성패를 살포해 어장과 관광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해왔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면허어장에 바지락, 동죽 종패 살포는 종패가 성장하게 되면 어업인들이 채취, 판매해 소득증대 기여가 높은 사업이다.
또 연안체험어장 조성은 지역내 체험어장 및 해수욕장에 바지락, 동죽 성패를 살포해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군이 패류 살포사업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위 두 사업 모두 동일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으나 1개 사업은 1순위 업체가 연안체험어장 조성사업 기한내 사업량 확보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다.
제한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1kg당 입찰단가 순으로 사업량이 정해지는데 최저 단가로 입찰한 1순위 업체의 낙찰포기에 따라 2순위 업체와 계약할 경우 종패 단가가 증가, 살포량이 감소돼 군은 약 7000만원(약 23톤)의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군은 이 같은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입장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 진행과정 중 두 사업의 낙찰예정 업체(패류종패 살포사업 1순위, 연안체험어장 조성사업 2순위)가 모든 사업 진행 과정에 동행한 점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또 사업관련 발신문서와 납품어장 계약서 양식이 동일한 점, 담합의혹 업체들의 임원들이 상호 순환이동 했던 점 등 담합 정황이 포착돼 이에 대한 담합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사의뢰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은 그동안 수산종묘(종패) 매입방류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왔으며 일부 담합관련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업체가 담합에 결탁했다는 의심을 사는 실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두 사업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수시로 전달,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는가 하면 조사 상황을 문의했지만 타 기관 의뢰 건을 처리하는 중이어서 옹진군 종패담합 조사는 1~2년 정도 지나야 결론이 나온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 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바지락 등을 채취해 간간히 소득을 올리는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공정위가 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민박 및 펜션업을 하는 주민들은 “해수욕장 인근에 체험어장 조성용으로 뿌려주던 바지락, 동죽을 올해는 업체들의 담합 때문에 뿌려주지 않아 관광객들이 줄었다”며 군과 업체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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