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부정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9 0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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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교조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징계처분 등 요구' 제목의 공문을 시교육청에 내려 보낸 뒤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집계한 인천지역 시국선언 참가 교사는 총 220개교 901명이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각 시도 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징계 등의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위반 횟수와 교사시국선언 가담 정도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라며 처분 결과를 오는 12월14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서명을 한 행위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징계 요구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교육부 징계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과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징계를 거부하는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도 실기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형사고발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이뤄졌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당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국정화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은 "전문직인 교사들이 교재 발행체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싸움도 예상된다.

특히 국정화 교과서 찬성 의견을 공식 표명한 현직 교장 1000여명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편 이번 시국 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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