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검단신도시 개발부지내 최고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1-1공구가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서구 검단신도시 내 1-1공구(198만7224㎡)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따라서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 토지로 혼합블록(85㎡ 초과ㆍ60~85㎡) 공동주택용지 1필지와 60~85㎡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선정, 최근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했다.
대행 개발은 민간 기업이 택지조성공사를 수행하고 투입 공사비 가운데 일부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토지가격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이다.
민간업체는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도시공사는 초기 사업비 투입부담 완화 효과와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검단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일 1-2공구(190만705㎡)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했다.
이어 이번에 도시공사의 1-1공구도 대행개발을 발주하게 됨에 따라 양 사업시행자가 1단계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동시에 힘찬 시동을 걸게 됐다.
이로써 오는 12월 택지조성공사 착공 및 조성용지 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인천 서북부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1-1공구는 서구 원당지구와 김포시 풍무동 등 기존 시가지 사이에 위치해 개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설계금액은 988억원(부가세포함ㆍ순공사비 746억원ㆍ지급자재 242억원)이며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특히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AB16블록(85㎡ 초과 및 60~85㎡ 혼합)과 AB15-1블록(60~85㎡)이다.
또 초ㆍ중ㆍ고교와 중심상업지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역사가 바로 인접해 있어 검단신도시내 최고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참가신청 자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 사업 등록업체로서 주관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이다.
지역 업체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지역 업체 10% 이상 참여)해야 한다. 입찰참가 신청은 12월9일 있을 예정이며 현물 토지는 1, 2순위 공동주택용지 AB16블록, 3순위 공동주택용지 AB15-1블록으로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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