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00일 집중단속 전개·강력 처벌
[인천=문찬식 기자]인천경찰청이 인터넷사기 등 5대 악성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기승을 부려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인터넷사기를 비롯해 사이버금융사기, 인터넷도박, 개인정보 침해, 아동·음란물범죄를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346명을 검거,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4년 같은 기간 1724명을 검거한 것에 비해 36% 늘어난 것으로 범죄 유형은 인터넷사기가 1368명(구속 43명)으로 전체 58.3%를 차지했고 금융사기 430명(구속 1명), 인터넷도박 261명(구속 14명), 음란물 196명, 개인정보 91명을 검거했다.
이와함께 인터넷사기는 ‘직거래사기’가 1010명으로 78.3%, 금융사기는 ‘파밍’ 317명으로 73.7%, 인터넷도박은 ‘불법스포츠 도박’이 185명으로 70.9%로 범죄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의자 연령대는 인터넷사기 20대(709명·52%), 금융사기는 20대(160명·37%), 인터넷도박은 30대(135명·52%), 음란물은 20대(85명·43%), 개인정보는 30대(36명·40%)가 가장 많았다.
검거 사례를 보면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272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아울러 남동경찰서는 지난 3~9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3명으로부터 900여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연인 사이인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남부경찰서는 현·전직 증권사 직원들이 한국거래소와 증권사가 구축한 코스피 200주가지수 선물거래시스템을 연계, 모방한 미니선물도박 프로그램을 개설해 281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B씨 등 1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가 끝이지 않아 이달부터 오는 2016년 2월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척결을 위한 100일 집중단속’을 전개키로 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도박행위자 중 도금액 500만원 이상은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2회 이상 도박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속영장 신청을, 초범·소액 도박행위자는 즉결심판 청구를, 청소년도 고액(1000만원 이상)·재범 이상인 경우는 형사 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인천경찰청은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는 도박개장의 공동정범으로, 도박 프로그램 유통, 도박 서버임을 인지했음에도 서버 호스팅(hosting)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경우 도박개장의 방조범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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