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단속은 장기간 무단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교통 장애·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무단방치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시는 자동차 무단방치자·불법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범칙금 부과 및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차량등록과(032-625-3993·39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며 "주변에서 무단방치 자동차나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하면 부천시 차량등록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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