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은 지난 1월1일~5월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들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개별주택가격은 계양구청 세무1과와 각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계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30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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