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 대상자는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대원으로서 만 20세(95년생)부터 만 40세(75년생)까지이며, 상반기 기본교육 불참자와 교육이 유예된 자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대상자는 개인별 교육훈련소집통지서에 있는 장소와 일자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주소지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군·구별로 일정별 장소와 시간이 다르니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국 민방위 교육 일정은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및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031-310-2161~4) 또는 각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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