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강풍·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와 저지대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당해연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풍수해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주택은 10만원 이내, 온실은 20만원 이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가입절차 및 보험료, 실제 지급사례 등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풍수해보험'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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