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10월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0.3%p 인하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오는 10월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계획은 6월 기준금리 인하(1.75→1.5%) 시중금리의 하락추세를 반영하면서다.
이에 따라 저축기간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1.5%에서 1.2%로, 2년 미만은 2.0%에서 1.7%로, 2년 이상은 2.5%에서 2.2%로 이자율이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한편,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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