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보하면 매달 참여자 추첨… 상품권 지급
[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는 사용하지 않은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등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오류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참여 방법은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우편물, 택배 배송지, 기업이나 관공서 홈페이지, 영수증 주소, 훼손 오기된 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도로명판) 등을 사진촬영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g.go.kr)에 업로드하거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및 트위터(@juso4943) 계정에 신고하면 되고, 부천시청 토지정보과(032-625-3462)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참여함에 넣어도 된다.
신문고제도를 주관하는 경기도에서는 매달 20일마다 제보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김태동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가 부천시는 물론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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